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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에 '카드깡' 기승 "현금서비스보다 싸요"


입력 2015.03.30 13:53 수정 2015.03.30 16:30        윤정선 기자

상품권 이용해 수수료 10% 이상 챙겨

현금서비스 수수료보다 더 싸다며 카드깡 유혹

지하철역 인근에 붙은 카드깡 업체 전단지 ⓒ데일리안 지하철역 인근에 붙은 카드깡 업체 전단지 ⓒ데일리안

불경기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권을 이용한 카드깡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일 한국은행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액수는 3183억원이다. 전월(2785억원)보다 14.2% 증가했고, 전년 같은 달(2974억원)보다 7.0% 증가한 액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보면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해 이를 매개로 카드깡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카드결제로 상품권을 팔고 되사는 방식으로 현금을 굴리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하철역 인근에 붙은 광고지를 통해 알게 된 번호로 연락해본 결과 개인 신용카드로도 100만원 이상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카드결제와 동시에 자신들이 상품권을 90% 가격에 산다며 "바로 현금화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카드사의 20%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고 유혹했다.

예컨대 카드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사면, 900만원에 이들이 되산다. 사실상 카드결제 이후 10%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해주는 셈이다.

2014년 월별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액수(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2014년 월별 신용카드 결제 상품권 액수(한국은행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이들의 수익구조는 단순하다. 백화점이나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상품권을 싼 가격에 구매해 이를 카드깡 수단으로 활용한다. 2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이를 다시 10% 수수료를 남기고 되파는 식이다.

과거 카드깡이 금은방이나 쌀가게 등을 통해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상품권까지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상품권 카드깡 감독체계 마련 시급…"정상적인 금융서비스 받도록 유도해야"

아울러 고액 상품권은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쓰인다. 50만원 이상 상품권을 수십수백장 구매해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개인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상 상품권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들 업체는 상품권판매업자가 아닌 다른 허위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감시망을 피해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액 상품권은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매개체로도 쓰인다"며 "비교적 현금화하기 쉬운 상품권에 대한 카드결제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감독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깡 이용자 대부분 저신용자"라며 "불경기에 카드깡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이들이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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