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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판결' 규탄 집회 옛 통진당 당직자 9명 기소


입력 2015.03.30 11:09 수정 2015.03.30 11:18        스팟뉴스팀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1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린 모습. 이날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1월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상고심 최종 선고가 열린 모습. 이날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혐의는 징역 9년 확정 됐다. ⓒ사진공동취재단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당원들이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와 판결을 규탄하는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가 불구속 기소됐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옛 통합진보당 당직자인 이정희 최고위원과 안동섭 사무총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판결 1심 재판이 내려지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약 3시간 동안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이들을 미신고 집회로 5차례 해산명령을 내렸으나 집회 참여자들이 불이행하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기소대상에는 유선희 민병렬 정희성 최형권 최고위원 등 핵심 당직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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