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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성추행 경비원 감형, 네티즌 "무슨 법이..."


입력 2015.03.29 16:18 수정 2015.03.29 16:24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어…성폭력 전과도 없어”

7세 여아를 성추행한 아파트 경비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구모(67)씨는 항소심에서 2년6월로 선고됐다. 아울러 구 씨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구 씨는 지난해 7월 말 아파트에 사는 7세의 여아를 지하계단으로 데려간 뒤 이 아동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구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구 씨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 측에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감형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ykw9****'는 "저 아동은 피의자 나이가 될때까지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벌이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 누구를 위한 감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amex****'라는 네이버 아이디의 네티즌은 "어쩜 이리 판사가 이럴까? 미국 등 선진국 판사는 무뇌아라서 아동 성폭행 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하나"라면서 "조두순 판결한 판사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다. 오늘 싱가폴을 이루어낸 리콴유처럼 법이 엄해야 하고,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jel****'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피해자가 용서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죄를 저질렀음 합당한 벌을 받는게 당연한건데, 가해자를 너그러이 대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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