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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깡패’ 외제차와 부딪치면 과실 적어도 손해


입력 2015.03.29 11:39 수정 2015.03.30 09:18        윤정선 기자

대물배상한도 1억→10억…추가 보험료 연간 2만원 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람보르기니 추돌사고' 사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도로 위 깡패'로 불리는 외제차와 부딪히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떠안을 수 있다. 이에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외제차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산차의 4~5배다. 또 수리기간이 길고 렌트비도 비싸 차사고 이후 보험금 부담은 더 크다.

이런 이유로 외제차와 부딪혔을 때 국산차가 느끼는 피해는 더 크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 경우도 생긴다.

일례로 3(국산차)대 7(외제차)의 과실비율로 국산차 수리비는 300만원, 외제차의 수리비는 5000만원이 나왔다. 국산차는 차량 전체 수리비(5300만원)의 30%(1590만원)를 물어야 한다.

외제차가 국산차 수리를 위해 쓴 금액은 210만원(300만원×70%)이다. 과실이 적은 국산차는 외제차 수리를 위해 1500만원(5000만원×30%)을 써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제차가 떠안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수리비가 다르다보니 과실비율과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만약 국산차가 대물보상한도를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면, 추가 수리비 590만원을 고스란히 자신의 지갑에서 물어야 한다. 더구나 과실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국산차가 더 높으면, 피해액은 천정부지로 높아진다. "외제차와 부딪치면 노예계약을 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보험가입시 대물배상보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정하는 대물보상한도는 1억원이다. 이를 10억원까지 높일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연간 2만원 내외다.

보험사 관계자는 "외제차 부품은 국산차보다 비쌀뿐더러 수리기간이 길어 렌트비도 많이 든다"며 "외제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갱신시 대물배상 담보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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