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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추락 여객기 부기장 우울증 치료, 보상 영향


입력 2015.03.28 15:24 수정 2015.03.28 15:31        스팟뉴스팀

부기장 우울증 치료 사실 몰랐던 저먼윙스, 보상금액 예상보다 높을 수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킨 것으로 지목된 부기장이 우울증 치료 사실을 숨긴 것으로 추정되면서 사고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각)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항공사고 보상 전문가인 짐 모리슨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은 사망자 1인당 최고 11만3000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0만5000파운드(약 1억7400만원)에 해당한다.

항공사는 유족들에게 보상금과는 별도로 5만유로(약 6000만원)를 보조하기로 했다.

유족이 경제적 피해가 11만3000 SDR을 넘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항공사는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항공사는 승객 안전에 관한 의무를 등한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족이 청구하는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저먼윙스가 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프랑스 사고조사당국이 부기장의 고의에 의한 추락 사고로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부기장이 우울증 치료 사실을 회사와 동료들에게 숨긴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모리슨은 "조종사가 비행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항공사의 의무"라며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고는 항공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부기장이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이라고 말해 저먼윙스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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