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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기관vs개인 '정보 비대칭성' 이슈 부각


입력 2015.03.27 17:41 수정 2015.03.28 01:05        이미경 기자

6월 시행 앞두고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

한국증시 가격제한폭 변화의 역사와 기간별 상하한가 빈도.ⓒ현대증권 한국증시 가격제한폭 변화의 역사와 기간별 상하한가 빈도.ⓒ현대증권

올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를 놓고 금융투자업계의 손익계산이 빨라지고 있다.

가격제한폭 확대가 증시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히려 개별종목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는 늦어도 오는 6월내 시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본격적인 가격제한폭 확대에 앞서 금융투자업계도 이에 따른 득실 따지기에 분주한 상황이다.

우선 가격제한폭 확대가 거래량 증가로 이어질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국내증시의 가격제한폭 확대는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1995년에 6%로, 1996년 11월(8%), 1998년에는 각각 12%, 15%로 두번에 걸쳐 가격제한폭이 확대됐다.

다만 4번의 가격제한폭 확대 직후에 거래량이 증가한 횟수는 두번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4번의 가격제한폭 확대직후에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힘들다"며 "1998년에 딱한번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직후 거래대금이 급증했는데 이는 당시 연속매매 허용과 외국인 투자한도 폐지가 시행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의 가격제한폭 확대 사례를 보면 일본이나 태국의 경우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에 거래대금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이에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배당성향이나 외국인 투자자 규제에 따른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거래량 증가라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신용융자와 공매도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용융자는 현재 최소 담보유지 비율 140%로 미달시에 추가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의 반대매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에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돼 두번 연속 하한가를 쳤을때 평가금액은 마이너스 수익률로 손실금액도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 신용융자와 관계없이 관련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주가의 급락이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아울러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기관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체감 위험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공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시장에서 이용가능한 광범위한 정보가 주식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며 "투자 정보나 리스크 관리 등에 접근이 쉬운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 이슈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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