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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추방'


입력 2015.03.27 16:18 수정 2015.03.27 16:27        스팟뉴스팀

'금고이상 형벌'→ '성폭력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

우월적 지위 이용한 성범죄 증가… 대책 마련 시급

공무원·군인·교원이 성범죄 관련 벌금형을 받을 시 ‘추방’해 버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 중이다. 사진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전 참석자들과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군인·교원이 성범죄 관련 벌금형을 받을 시 ‘추방’해 버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 중이다. 사진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 시작전 참석자들과 환담하는 모습. ⓒ연합뉴스

공무원·군인·교원이 성범죄 관련 벌금형을 받을 시 ‘추방’해 버리는 방안을 정부가 계획 중이다.

27일 정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헹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 및 군인과 교원 등은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시 자동 ‘퇴직’하게 된다.

현재 법에서는 당연 퇴직 사유를 ‘금고 이상 형벌’로 두고 있다. 국·공·사립 교원의 경우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기준으로, 성범죄 관련 당연 퇴직 사유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연퇴직은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추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이 되는 벌금형의 기준은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정부는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 경찰서와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군대, 대학 뿐 아니라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다수 발생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 특히 서열이 명확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는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힌다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황 부총리는 이어 "이런 횡포는 한 번만 잘못해도 축출된다는 원칙 아래 일벌백계로 다스려 근절하고, 근원적 차원에서 양성 평등과 인권 존중 문화가 자리 잡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문화 전반에서 다 같이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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