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환급금,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로 간편 확인
국세청 환급금 조회서비스가 화제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국세 미수령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련이 없다.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39만명, 환급세금은 37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환급금찾기’에 접속, 개인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사업자 상호와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안전행정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페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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