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 거쳐 오는 17일 관보 게재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오는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김영란 법은 대통령 재가를 통과해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가운데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