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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경찰서, 경찰 최초 '드론' 사용 예정


입력 2015.03.26 17:00 수정 2015.03.26 17:06        스팟뉴스팀

"재난사건·강력범죄 현장 파악 중요성…실종자 수색에 유용"

관련 규제 전무…사생활 침해 및 수사권 남용 문제 해결 안돼 논란

경기 구리경찰서는 실종자 수색 등에 무인정찰기 드론을 전국 최초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관이 드론을 시범적으로 조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구리경찰서는 실종자 수색 등에 무인정찰기 드론을 전국 최초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관이 드론을 시범적으로 조종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구리경찰서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드론’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구리경찰서는 무인정찰기 ‘드론’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 골든타임의 실종자 수색, 강력사건 현장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져 국민의 안전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면서 드론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드론은 저고도를 유지하며 촬영과 녹화를 할 수 있고 헬기보다 세밀하고 회전반경이 짧아 한 지점에 머무르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쉽다”며 “유지비와 관리도 효율적이고 좁은 공간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드론의 장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안전성 및 사생활 침해 문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12kg이하의 비행물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발생할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서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문에 수사를 위해 도입한 드론이 오히려 사생활 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구리 경찰서는 "CCTV 관리에 대한 경찰청 훈령을 준용키로 했다“고 밝히며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국민의 생명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한 시급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치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관계자는 "우려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라도 기준 등이 완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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