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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실종 여성, 육절기로 훼손 가능성에 무게


입력 2015.03.26 14:23 수정 2015.03.26 14:29        스팟뉴스팀

검찰,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

경기도 화성에서 행방불명된 여성이 살해된 후 육절기로 시신이 훼손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6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달 4일 교회에 다녀온다며 나간 뒤 실종된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 변사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집 근처 CCTV에 찍힌 이후 행방불명됐다.

또한 검찰은 두 달 가까이 행방불명된 A 씨의 사건을 '실종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A 씨 집 바로 옆 가건물에 세들어 살던 B 씨(59)가 쓰다 버린 육절기에서 A 씨의 혈흔을 발견한 바 있다. 육절기는 정육점에서 소나 돼지의 살과 뼈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도구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 씨는 높이 60cm, 무게 40kg의 육절기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다니다 A 씨의 실종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1일 수원의 한 고물상 앞에 몰래 갖다놓고 사라졌다.

또한 육절기의 톱날은 의왕시 청계산 인근에서 경찰의 수색 끝에 발견됐는데, 이 톱날에서 혈흔이 검출됐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A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어 정밀감정 결과 근육과 피부 등 인체조직이 추가로 검출되자 경찰은 검찰에 변사 지휘를 올렸다.

현재 B 씨는 지난달 9일 경찰에게 집 내부 감식 요청을 받고 협조하기로 약속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B 씨의 차량 뒷좌석과 육절기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토대로 B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으나, 시신을 비롯한 증거가 부족해 방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시신과 함께 B 씨의 범행 동기 등을 찾는 등 보강 수사를 거쳐 방화 혐의 1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 B 씨에 대한 살인죄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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