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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대출한도 조회하자 카드사 '따르릉' "꿔줄게"


입력 2015.03.25 12:00 수정 2015.03.25 22:43        윤정선 기자

카드론 한도조회 이력 별도 동의 없이 마케팅에 활용

금감원 "위법성 따져봐야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아"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론 한도를 조회한 회원 대상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안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론 한도를 조회한 회원 대상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데일리안

#:직장인 A씨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카드론 한도를 조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 "지금 카드론을 받으면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카드론 한도를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동의 없이 카드사 '마케팅' 대상에 포함된다는 생각에 불쾌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적용금리와 한도를 24시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카드사가 회원의 한도조회 이력을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도를 조회한 사실만으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다보고 먼저 전화해 금리할인 등을 제안하는 식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한도를 조회했다는 것은 카드론 이용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마케팅 타겟을 정할 때 한도조회 여부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정이 번거로워 한도조회 사실을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동의는 따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회원 가입시 마케팅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마케팅 대부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대상을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이 같은 마케팅을 두고 불필요한 대출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회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도조회 사실만 놓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도조회 사실만 놓고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적어도 카드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론 한도조회를 한 것만으로 전화가 갈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회원의 동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단순히 한도를 조회한 사실만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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