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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고민, SKT 영업정지...갤S6 살려, 말어


입력 2015.03.25 10:09 수정 2015.03.25 16:36        김영민 기자

26일 SKT 단독 제재 '영업정지'에서 '과징금' 선회할 듯

갤럭시S6 출시 앞두고 단말 시장 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예상

업계,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 처벌땐 과거 보조금 대란 재현 우려

ⓒ데일리안 ⓒ데일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불법 과다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솜방망이’ 처벌이 예상돼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당초 SK텔레콤의 과다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라는 강력 제재를 가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0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과징금‘ 제재로 선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이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행위 적발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SK텔레콤 단독 제재에서는 삼성 ‘갤럭시S6’ 출시와 맞물려 영업정지 제재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영업정지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갤럭시S6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에 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시장 안정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통사들이 과징금을 감수하고라도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것”이라며 “다음달 갤럭시S6 출시와 함께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강력 제재 방침을 정하면서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명 수준에 그치는 등 시장이 안정되는 분위기를 유지해 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단통법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등 수위 조절에 나설 경우 시장은 단통법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3년 12월 방통위가 이통3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해 1월에는 일평균 번호이동이 14만명에 이르는 등 보조금 대란이 일었다. 따라서 당시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시장이 더 과열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반면 지난해 3월 방통위가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후에는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5만명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방통위의 강력 제재 방침이 무너질 경우 시장은 다시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달에는 갤럭시S6가 출시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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