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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김기종에 너그러운 나라, 민주 과잉 대한민국


입력 2015.03.19 09:37 수정 2015.03.19 09:43        데스크 (desk@dailian.co.kr)

<기고>정신질환으로 물타기하는 좌파…범죄단체해산법 통과 시급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김기종씨(55)가 검거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골절을 당했다고 주장해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 대사관이 강의를 준비하던 도중 김 모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손목 부위에 피습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김기종씨(55)가 검거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에 심한 통증을 느껴 골절을 당했다고 주장해 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회(민화협)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회에서 미 대사관이 강의를 준비하던 도중 김 모씨로부터 흉기로 얼굴과 손목 부위에 피습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보름 전 대한민국을 왈칵 뒤집었던 김기종의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 테러 사건. 리퍼트 대사는 퇴원해 직무로 복귀했다. 김기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한편 이 수사는 김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예정보다 하루 늦은 15일부터 진행 됐다.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즉 진정시켰다. 시민들은 이제는 김기종 사건과 연관하여 후속 처리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 “언제 적 김기종이야?”하는 한민족 특유의 쿨함을 가장한 무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웬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삐뚤어진 애국심. 그리고 운 나쁘게 대상이 된 리퍼트 대사' 정도가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보면 끝나는 문제일까. 우리 국민들 의식 속에서 ‘연초에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 마무리 되도 괜찮을까.

일부 시민단체,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에서 제 발 저린 듯 김기종을 민족주의자, 사이코패스로 물 타기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김은 성균관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성공회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나갔던 소위 엘리트 범주에 해당하는 인사다. 또한 좌익 시민운동단체들, 386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긴밀하게 연계해 좌익운동을 진행해 왔다.

통일운동, 독도지킴이운동이라. 독도와 종군위안부 문제만큼 한국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자극해 그것을 외치는 사람을 ‘절대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이슈도 없다. 문제는 이른바 ‘애국 운동’이라는 이름 뒤로 물질적 이권, 특히 정치적 이권을 취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은 특정한 정치색을 띄고 있다. 단적인 예로 한미 FTA는 나쁜 FTA, 한중FTA는 착한 FTA라는 논리로 대표되는 뚜렷한 반미의식이다. 긴밀하게 연대해 있는 이들 단체들이 동북공정이나 중국의 산업스파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세상에, 통일운동이라니.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에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 걸고 뛰고 있는 ‘진짜’ 통일운동을 하는 분들께 내가 다 죄스러운 기분이 든다. 김기종류의 인사들이 벌이는 통일운동은 ‘평화’를 가장한 반미운동이다. 반미운동의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다. 이들은 더 나아가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기도 한다. 세 가지 모두 김정일이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설정했던 숙원사업이다.

한편 김기종 범행 전 날, 대남 적화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는 ‘리퍼트 대사의 목을 따야 한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 검찰은 김기종이 ‘김정은의 간접지령을 받은 확신범’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수감되어 있는 김기종을 찾아가 “잘 했다”며 면회를 간 인물이 있다. 바로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김수남 대표다. 이 연방통추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 범민련의 남측 외곽단체로 이미 2012년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며 미국을 적국으로 규정해 놓은 집단이다.

지구상에서 미국을 주적국가로 명시해 놓은 집단은 북한정권이 유일하다. 김기종의 휴대폰에는 김수남과 지난 1년간 통화 한 70여건의 기록들, 연방통추 임원들과 최근까지 접촉한 기록들이 남아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명 난 단체가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하며 테러 행위의 직접 배후 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국가보안법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어떤 단체를 규정하기는 무척 까다롭다. 뿐만 아니라 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판결을 내린 후 그 단체를 해산 시키거나 단체의 구성원들이 후발 단체를 만드는 데에 어떠한 제약을 둘 수 없다. 그래서 얼마 전 전교조 내 정치집단인 새시대교육운동도 소속 교사들이 김일성의 대남적화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되고도 이적단체로 판결 받지 않았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이적단체로 판결 받았지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으로 그 명맥을 그대로 이은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범민련도 마찬가지다.

이적(利敵)을 넘어서 여적(如敵)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이들과 이들을 후원 하는 단체들, 정치인들을 저지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이는 안보 문제다. 일명 심재철법이라 불리는 범죄단체해산법의 통과가 시급하다. 범죄단체해산법은 반국가 세력 뿐 아니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 단체 방지 그리고 넓게는 조직폭력 단체의 해산까지 아우르는 법이다. 현재까지는 대규모 범죄 집단의 죄질이 드러나도 그 집단을 해산시킬 수 있는 형법이 없다. 이번 김기종 테러사건을 계기로 김의 배후세력을 샅샅이 밝혀내야 함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는 범죄단체해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다. 개인이라 불리는 위대한 기적 하나하나가 만들어온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올 해로 만 24세가 된 필자는 건국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할아버지 세대, 산업화 민주화 세대로 대표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덕분에 자유와 물질적 번영을 공기처럼 누리며 자랐다. 우리 청년들에겐 갚아야 할 세대 간 빚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땅이 수십 년 전의 베트남처럼 시나브로 공산화되지 않게 막는 힘은 우리 청년들이 ‘내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데에 있다. 이 칼럼도 매우 부족하지만 그 일환으로 썼다.

글/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숙명여자대학 정외과 4년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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