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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딱 걸린 ‘민중의 지팡이’


입력 2015.03.06 16:23 수정 2015.03.06 16:29        스팟뉴스팀

당사자 1계급 강등 및 소속 지구대장 ‘주의’ 조치

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범죄자를 적발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범법 행위로 적발돼 1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

6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A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0시 20분께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3‧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입건됐다.

당시 A 경위는 부서 회식을 한 후 귀가 중이었으며 음주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속한 지구대의 지구대장에게 ‘주의’를, 함께 술을 마셨던 동료 3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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