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그램 대신 껌 은박지 붙여 만원짜리 위조
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60대가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컬러 복합기로 양면 복사한 후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김모 씨(68)를 통화위조와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한 주유소에서 자동차 기름을 넣은 뒤 자신이 만든 만원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컬러 인쇄기로 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한 뒤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 대신 은색 껌포장종이인 은박지를 붙여 사람들의 눈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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