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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부 임금인상 압박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입력 2015.03.06 14:58 수정 2015.03.16 15:37        산업부 종합

최경환 장관 발언 직후 경제단체들와 주요 기업들 불만 목소리

"통상임금·정년연장·기업소득환류세까지 죽을지경… 종합적 경제상황 고려해야"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합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최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금인상'을 강조하고 나서자 경제단체와 대기업, 중소기업계 등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통상임금 확대, 정년 연장 등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인상을 강요할 경우 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극심한 경제불황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6일부터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서 투자와 배당, 임금 증가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미달액에 대해 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매기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압박강도까지 높아지자 경제계와 기업체들의 불만도 높아가고 있다.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 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0년 정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7~8% 정도 인상해왔는데 더 올리자는 것은 GDP 성장률 등을 따져봤을 때 크게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기업은 대기업보다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 큰 부담이 돼 자칫 고용을 악화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임금인상 강조에 부작용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접근하는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최저임금심위원회에서 경영계, 노동계, 공익계 3자가 긴밀하게 논의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정치적인 논리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0만명 이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분야가 소기업 내지는 영세중소기업인데 대부분 경영환경이 어렵고 실제로 경비업종 경우에 90% 정도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다가 100% 적용되면서 대량해고와 CCTV로 대체되는 사례도 있었다"며 "종합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최저임금만 적용하다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반응도 싸늘하다.

A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경영 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임금 부담을 감수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별, 각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별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노조와의 임단협이 고비인 대기업의 경우 정부 차원의 임금인상 발언이 노조에 힘을 (높은 임금인상률을 요구받는) 압박을 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임금인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의 경우 생산성에 맞춰 임금도 적절하게 책정된다"며 "별다른 명분 없이 무조건적인 임금인상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달 임금을 동결하기로 한 삼성만 봐도 임금인상을 하기에 기업들이 쉬운 여건이 아니다"며 "무분별한 임금 이상은 아무 이유없이 기업의 실적만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뿐"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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