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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친손녀 3년 간 성폭행 할아버지 징역 12년


입력 2015.03.06 14:46 수정 2015.03.06 14:52        스팟뉴스팀

상고 기각하고 징역 12년 원심 확정... 전자발찌는 부착 안해

9살 친손녀를 무려 3년 동안이나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70대 할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9살 친손녀 A 양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양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고 오랜 기간 범행을 당하면서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2심은 “김씨는 자신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는 동안 친손녀의 양육을 맡아 누구보다도 A 양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 따르면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수형생활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을 통해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 역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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