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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복역 중이던 5명 석방


입력 2015.03.06 10:35 수정 2015.03.06 10:42        스팟뉴스팀

경찰 관계자 “석방 인원 많지 않은 것은 대부분이 집행유예”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달 26일 간통죄 위헌 선고 이후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5명이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간통죄로 전국 교도소·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인원은 총 9명이라고 밝혔다.

그중 5명은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형 집행 근거가 사라져 즉각 석방됐지만, 나머지 4명은 간통죄 이외에 다른 범죄로 풀려나지 못했다.

풀려나지 못한 4명 중 3명은 간통죄와 더불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벌금을 내면 석방 조치된다.

그 외 1명은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여러 개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2분에 1까지 가중하게 되어있어 형기를 채워야 석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 인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간통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만큼 적다는 의미”라며 “간통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간통죄를 선고받은 769명 중 9명만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공소가 기각돼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석방된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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