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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해외부정거래 원천 차단 'Self FDS' 선봬


입력 2015.03.04 18:10 수정 2015.03.04 18:15        윤정선 기자

자신이 정한 룰에 따라 거래 차단하는 무료 서비스

해외사용 셀프 룰(Self Rule) 서비스 ⓒ신한카드 해외사용 셀프 룰(Self Rule) 서비스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해외부정거래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국내 최초로 고객 본인이 설정한 해외사용 Rule 외에는 해외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Self FDS(Fraud Detection System)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Self FDS란 고객이 직접 사용국가, 사용기간, 거래유형, 1회 결제액 등 룰(Rule)을 편리
하게 등록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본인이 정한 Rule 이외의 거래는 승인을 거절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15.7% 증가한 122억100만달러(약 13조40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Self FDS는 해외 사용액 증가와 맞물려 최근 카드가맹점 포스(POS)단말기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카드 위변조와 명의도용 등 해외부정거래 사례가 점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 차원에서 개발됐다.

기존 FDS의 경우 고객의 해외 체류 및 이에 따른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웠다. ㅇ울러 부정사용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거래 패턴을 지속 분석해야하는 기존 FDS 체계로는 해외 직구 및 해외여행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부정사용 원천 차단이 불가했다.

하지만 신한카드가 개발한 Self FDS는 본인이 직접 설정한 해외사용 Rule 이외에는 사전 승인이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부정거래에 대한 원천 차단이 가능하다.

신한카드는 연간 40억원 규모 해외부정거래를 이번 Self FDS 도입에 따라 획기적으로 해외부정거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및 변경 절차가 매우 간단하며 실시간 이루어지는 것도 특징이다.

해외여행 또는 해외직구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해외 Self Rule을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스마트신한 앱(App)'에 설정하면 보다 안전한 해외거래가 가능해진다.

Self Rule은 카드번호, 사용기간, 사용국가, 거래유형, 1회 결제금액 등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기간 설정은 무제한이고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해외거래는 자동 차단된다.

사용국가는 최대 5곳까지 등록할 수 있다. 해외직구 이용 고객을 위해서 전체국가로 설정해도 된다. 거래유형도 온·오프라인으로 나뉘어 설정할 수 있다. 1회 결제금액은 최저 1만원 이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인 Self FDS는 국내 최초로 해외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 차원의 한층 업그레이드된 차별적 서비스"라며 "기존에 운영 중인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와 출입국정보 동의서비스와 함께 해외부정거래 최소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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