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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단어 철자 틀렸다고 때려 사망시킨 이모


입력 2015.03.04 16:47 수정 2015.03.04 16:54        스팟뉴스팀
3살 조카가 교육 중 단어 철자를 틀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가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화면 캡처 3살 조카가 교육 중 단어 철자를 틀렸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이모가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포스트 화면 캡처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3살 조카가 단어 철자를 틀렸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이 벨트 등으로 수차례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여성은 크리스틴 데일(21)로, 친언니의 세 살난 아들의 양육권을 갖고 있었다.

친언니 부부는 이미 이혼한 상태로, 언니와 크리스틴 조카 셋이 한 집에 살면서 바쁜 언니를 대신해 양육권을 가져 조카를 교육해 온 것.

경찰조사에서 잘못을 시인한 이 여성은 조카가 철자를 틀려 벨트로 수차례 폭행, 양손으로 병을 들게 해 넘어져 타박상을 입어도 계속 시켰다고 진술했다.

사망한 조카 부검결과 몸 전체에 수차례 맞아온 수많은 타박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재 이 여성은 살인죄로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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