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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리조트 숙박권 판다고 하고... 돈만 가로챈 30대


입력 2015.03.04 15:42 수정 2015.03.04 15:51        스팟뉴스팀

2013년 8월께부터... 피해자 무려 100명, 피해액 총 2000여만 원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며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상습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8월께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휴가철 리조트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무려 100여 명 이었으며 한 사람 당 피해액은 15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이른다.

A 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시 실제로 만나지 않고 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전·전북·광주·경남 등 전국의 모텔 등을 떠돌며 모텔 주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수법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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