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서 무죄 선고 받으면 전과 사라져
이미 복역한 경우 보상금 신청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이후, 처음으로 간통죄 형 확정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 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유부녀 A 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통해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전의 전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미 실형을 산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