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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판결 후 대구서 첫 '재심청구' 접수


입력 2015.03.04 14:32 수정 2015.03.04 14:38        스팟뉴스팀

재심서 무죄 선고 받으면 전과 사라져

이미 복역한 경우 보상금 신청도 가능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한 이후, 처음으로 간통죄 형 확정자가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4일 대구지법은 30대 남성 A 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유부녀 A 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지난 201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통해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전의 전과는 사라지게 된다. 이미 실형을 산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되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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