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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풀려난 이유가...


입력 2015.03.03 15:01 수정 2015.03.03 15:07        스팟뉴스팀

2심서 보석 받아들여져...검,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밝히는 데 주력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20대 집주인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50대 도둑을 폭행,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의 폭행과 김 씨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일이 늦어져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김모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때려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중 김 씨가 숨지자 검찰은 최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이에 담당 재판부도 춘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열린 공판 준비절차에서 김 씨의 사인이 집주인 최 씨의 폭행과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전문심리위원 2명을 지정했으나 이 중 1명이 사임하면서 사실 조회가 다소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유를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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