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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입력 2015.03.03 11:18 수정 2015.03.03 11:24        이소희 기자

해수부, 조사비용 최대 1억 원 지원…4월 3일까지 신청접수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해외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4일부터4월 3일까지 2015년도 해외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국제물류사업에 우리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은 △진출희망 국가 및 지역의 타깃 화주기업 설정 △물동량 유치전략 수립 △수배송 네트워크 확보 전략 수립 △현지법인 설립방안 △현지 노무관리 및 금융조달 방안 등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28건의 해외진출 사업(28개사, 20개국)을 선정해 9억90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 중 몽골 광물자원 물류기지 건설, 미국 롱비치항 곡물 터미널 건설, 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등 6건의 사업은 실제 투자가 성사돼 진행 중에 있다.

이를 이어 해수부는 올해도 4억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5~6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1건당 최대 1억 원의 범위에서 조사비용의 30~7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사업은 국내 해운․물류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으로, 서류심사와 선정심사위원의 사업제안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신청은 해수부 해운정책과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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