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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음란행위' 김수창, 변호사 활동 부정적"


입력 2015.03.03 11:29 수정 2015.03.03 11:35        스팟뉴스팀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 요구, 위원회 더 열어 결론 내릴 예정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8월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 8월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음란행위로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및 활동 허가를 맡은 서울변호사회는 심사위의 논의를 거쳐 서울 변호사회 회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심사위에서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김 회장 역시 김 전 지검장이 두세 달 만에 치료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에게 의사의 치료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중죄는 아닌 만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다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지난 8월 회식 도중 밖으로 나가 길거리 음란행위를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며 지검장직을 사직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지검장에게 병원치료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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