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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영란법 쟁점 극적타결…3일 본회의 처리


입력 2015.03.03 01:21 수정 2015.03.03 01:34        스팟뉴스팀

직무관련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형사처벌

친인척 범주 '배우자'로 축소

여야는 2일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제정안 가운데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합의에 따라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여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수정안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해 최대 1000만명으로 추산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줄였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는 금품수수 처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고, 원안에는 국민권익위로 명시됐던 과태료 부과기관을 법원으로 변경했다.

특히 여야는 법사위에서 합의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해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의 경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합의했고, 기존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여야간 논란이 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내일 통과시키기로 대표단간에 합의가 됐다"며 "그외 많은 민생법에 대해 논의했지만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친인척 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해 위헌 소지를 크게 줄였지만 언론사와 사립교원은 기존안대로 그대로 포함해 논란의 불씨를 여전히 남겼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에서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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