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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어 '성매매 특별법'도 '위헌' 심판대


입력 2015.03.02 14:09 수정 2015.03.02 14:15        스팟뉴스팀

2013년 위헌법률심판 제청 후 4월경부터 본격 심리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잇따라 위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집중 심리하겠다고 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르면 4월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과 관련한 공개변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어 온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각각 2009년 2015년 위헌 결정이 나며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의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뒤 위헌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매매 특별법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및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법 해석에 있어서 ‘성교 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나누어 구분했을 뿐 유사 성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위헌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향후 성매매 특별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참고해야할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매매특별법은 지난 2013년 성매매 여성인 김모 씨(44)가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에 제청된 상태이다.

헌재는 빠르면 4월 김 씨와 김 씨의 대리인, 학계 및 여성계,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늦어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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