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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눈 감은 결혼사진 찍은 건 유죄... 위자료 100만 원


입력 2015.03.02 14:34 수정 2015.03.02 14:40        스팟뉴스팀

법원 “촬영 의뢰비 중 3분의 2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결혼 사진의 신부가 눈을 감고 있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대표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신부가 눈을 감고 있는 결혼 사진을 찍어 제공한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를 상대로 신랑 조모 씨가 낸 소송에서 “촬영 의뢰비 중 40만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생의 중대사라 할 수 있는 결혼식 사진이 잘못돼 당사자인 원고가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잘못된 사진의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4년 7월 결혼하면서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에 앨범 제작을 의뢰했다.

앨범 제작 비용은 65만 원이었고, 완성된 앨범을 받은 조 씨는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튜디오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결혼식이 부산에서 열려 현지 사진 기사를 고용했는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해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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