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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타 하리' 원정화, 중학생 딸 학대·정신과 입원


입력 2015.03.02 13:49 수정 2015.03.02 14:02        스팟뉴스팀

지난 1월 중학생 딸에 유리컵 던지며 “같이 죽자”…퇴원 후 다시 동거

‘북한판 마타 하리’로 불린 여간첩 원정화 씨가 중학생 딸을 학대했다가 경찰에 형사입건된 사실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원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원 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0시 25분께 군포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중학생 딸 A 양에게 유리컵을 던지며 “같이 죽자”고 말하는 등 30여분 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A 양은 유리컵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씨는 자신이 일하던 식당의 사장과 말싸움을 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이날 이러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지받고 격분해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긴급 임시보호조치를 발동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원 씨를 한 정신과 병원에 치료 위탁하는 한편 A 양을 임시 보호센터에 입소시켰다.

현행법상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 주거지에서 퇴거시킬 수 있고 가해자를 의료기관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등 긴급 임시보호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월 17일 입원한 원 씨는 증세가 호전됐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퇴원 지휘를 받아 퇴원 후 이달 28일까지는 통원치료를 받았다.

A 양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라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원 씨가 퇴원한 날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뒤 원 씨와 생활하고 있다.

한편 2008년 원 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우리 군 장교 등으로부터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원 씨는 ‘북한판 마타 하리’로 불렸다.

또 원 씨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A 양에게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며 “북한에 가서 살자”고 말해 A 양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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