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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강남대로 금연구역 추가 지정...총 1489m


입력 2015.03.01 13:50 수정 2015.03.01 13:55        스팟뉴스팀

서울 서초구는 1일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 구간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대로 금연 구간은 기존 강남역 9분 출구에서 신논현역 6번 출구까지 934m 구간을 포함해 총 1489m로 연장됐다.

새로 연장된 구역은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돼 있고, 광역버스 운행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서초구청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길거리 간접흡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새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며, 해당 구간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면 구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초구청은 또 오는 4월 사당, 교대, 서초, 고속터미널역 등 구내 모든 지하철역 출구 10m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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