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간통죄는 폐지됐지만, 수천만원대 위자료는...


입력 2015.03.01 12:29 수정 2015.03.01 12:35        스팟뉴스팀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위자료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는 물어줘야 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는 물어줘야 한다.(자료사진)ⓒ데일리안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처벌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대 배우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당하게 되면 위자료는 물어줘야 한다. 이 경우 최근의 판례에 비춰볼 때 위자료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박강준 판사)은 최근 A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결혼 5년차인 A씨 부부는 어학연수차 간 일본에서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 남편은 B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갔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남편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은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부부의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원고 부부가 이혼에까지 이르는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며 1200만원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C씨가 남편과 간통한 2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D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혼 15년 차인 C씨는 간통 혐의로 남편과 D씨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유죄 판결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씨는 이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함께 D씨를 상대로는 위자료 3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