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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으로 공황장애" 보험사 직원, 산재 소송 패소


입력 2015.03.01 10:42 수정 2015.03.01 10:48        스팟뉴스팀

법원 "7년 넘게 해오던 업무 적응 안된다는건 이해 못해"

고객 응대와 같은 감정 노동으로 발생한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산업재해 인정 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 직원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박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2년부터 보험회사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11월 공황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산재 인정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박 씨는 고객 응대 같은 감정노동으로 심적 스트레스가 심했고, 사고로 다친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충격과 공포를 느껴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증가한 업무량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박 씨는 회사 합병 후에도 7년 넘게 해오던 업무를 계속하게 돼 적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인 고객의 항의를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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