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평화와 안정 목적 위해 법 정비
일본 정부는 외국 선박에 대한 검사(화물 및 목적지 조사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을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안보법제 관련 연립여당 협의에서 외국 선박의 등록 국가 동의가 있으면 자위대가 선장의 승낙 없이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장의 동의 없는 검사는 강제성이 수반되기 때문에 무기사용 기준도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 주변으로 한정된 선박 검사 활동의 범위를 일본 주변 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태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한 선박 검사도 실시 할 수 있게끔 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협의에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현행 선박 검사법은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태'에 한해서만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