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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60대, 동거녀 이별 통보에 불지르려다 그만...


입력 2015.02.28 14:13 수정 2015.02.28 14:19        스팟뉴스팀

갈라서자 말 듣고 홧김에 경유 뿌려 방화 시도

헤어지자던 동거녀의 집에 기름을 뿌리며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0시 42분께 서울 서대문구 동거녀 A씨(62)의 집 안팎에 경유를 뿌려 방화를 시도하려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모 씨(64)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3년가량 동거를 하던 김 씨와 A씨는 최근 다툼이 잦았다. 김 씨는 이날도 만취상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갈라서자”는 A씨의 말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경유를 뿌리는 것을 보고 놀란 A씨는 즉각 112에 신고했고,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았고, 경찰은 현장에서 남아있던 10ℓ분량의 경유를 압수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김 씨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자 일단 입건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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