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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력 재발 가능성 총기소지자 총 수거한다


입력 2015.02.27 20:47 수정 2015.02.27 20:56        스팟뉴스팀

112 신고 접수된 바 있는 총기소지자 폭력 재발 가능성 검토후 결정

27일 오전 공기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공기총 난사로 4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 사건 현장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 편의점 난사’ ‘화성 총기 난사’ 등 총기를 이용한 살해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폭력을 다시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소지자에 대해서는 총기 소지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경찰청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이와 관련된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2개월간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는 총기 소지 허가자 가운데 폭력행위를 재차 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 총기를 즉시 수거·보관한다는 방침이다.

총기는 한번 허가가 나면 다음 갱신까지 5년 동안 소지할 수 있다. 때문에 폭력 성향이 큰 사람이라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총기소지자의 총기 허가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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