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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금시장 거래용 수입금, 3월부터 농어촌특별세 면제


입력 2015.02.27 17:14 수정 2015.02.27 17:19        이미경 기자

다음달 수입분부터 농특세 0.6% 면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현물시장인 'KRX 금시장'의 수입금에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가 내달부터 면제된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에서 거래용 수입 금에 대해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 0.6%가 다음달 수입분부터 면제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특별세 폐지로 금지금 공급업자가 다수의 수입업자로 확대돼 금지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또 장외도매가격 이하에 장내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KRX금시장에서 금지금을 수입해 공급할 수 있는 '적격금지금 수입업자'는 11개사로 금 수입에 따른 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으려면 한국거래소에 관세 면제 추천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KRX금시장이 개장된 이후 거래량은 총 1365kg을 기록했다.

현재 금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대신증권, KDB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11곳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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