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추운 날씨 아파트 순찰 중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입력 2015.02.27 11:43 수정 2015.02.27 11:48        스팟뉴스팀

당시 최저기온 영하 16도... 사인인 뇌출혈은 낮은 온도에서 더 많이 발생해

영하 16도에 아파트 순찰을 하다 뇌출혈로 숨진 경비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안모 씨의 유족이 순찰을 돌다 뇌출혈로 숨진 안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1월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순찰을 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일주일동안은 최저기온이 영하 16도였고 최고기온도 영하 3.4도로 몹시 추웠으며 제설작업 등으로 업무량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안 씨가 이 아파트에서 일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부터였으며 주 업무는 순찰과 청소, 주민민원 응대, 주차관리 업무 등이었고 겨울철에는 제설작업이 추가됐다.

특히 안 씨는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일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추운 날씨에 장기간 노출된 채 근무하면서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 급속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또 병원 사실 조회 결과에 따라 안 씨의 사망 원인인 뇌출혈은 겨울철에 더 흔하게 발생하고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근거로 작용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