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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전과자도 구제될까?


입력 2015.02.27 09:21 수정 2015.02.27 09:27        스팟뉴스팀

가장 최근 합헌 결정 후 이뤄진 간통은 처벌 불가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구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구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구제 대상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재법 47조는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 30일의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이뤄진 간통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중 형이 집행되기 전이면 형 집행이 면제되며,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기수사를 통해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이로써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간통 전과를 지울 수 있게 된다. 또한 간통 혐의로 구속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됐던 사람은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물론 간통죄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어 1,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항소심이나 3심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5000명이 넘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5466명이며, 이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약 3000여 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간통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으며, 이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만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판례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1985년부터 현재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총 5만 2900여 명으로, 이중 3만 5000여 명이 구속 기소됐다.

한편 간통죄는 26일 헌재가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행법 제정 이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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