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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콘돔·피임주 들썩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입력 2015.02.26 18:07 수정 2015.02.26 19:02        이미경 기자

유니더스와 현대약품만 주가 반응, 항공주, 여행주는 미미

사진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사진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헌법재판소가 60년 만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주를 찾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26일 오후 2시께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오자마자 증권가에서는 관련 수혜주들이 오르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상장업체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급등세를 보인 종목은 콘돔업체인 유니더스다.

유니더스는 이날 장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가격제한폭인 14.92%까지 치솟으며 3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라텍스 고무제품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니더스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10억원이 나고 당기순손실은 8억원을 기록해 적자전환됐다.

유니더스는 콘돔에서의 매출 규모가 66%에 이를 정도로 높다. 이 종목이 실적부진과 관계없이 이번 간통죄 폐지 결정에서 상한가로 직행한 이유다.

사후피임약 생산 업체인 현대약품도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나자마자 10% 가까이 오른 2985원에 장을 마쳤다.

콘돔업체와 피임약 제조업체의 주가가 반응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발기부전 제약업체, 비아그라 생산업체, 방음재, 등산모임과 관련된 아웃도어, 항공주, 여행주 등도 수혜주로 묶이며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확산됐다.

실제로 수혜주로 묶였던 항공주와 여행주, 아웃도어주의 주가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결정 직후에 관련 수혜주들이 나온다는 사실자체가 우습지만 단기 급등을 노리는 주가 조작범들이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간통죄'가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간통죄 위헌이 결정되면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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