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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법 추진 '난항' …투자자보호 미흡


입력 2015.02.24 17:07 수정 2015.02.24 17:13        김해원 기자

발행기업 대주주 경우 제한 없어 규제 필요

금융당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법 합의가 불발됐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소액투자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보고 성공할만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법 통과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하나인 크라우드 펀딩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펀드 중개업자의 자격조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자의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으로 논쟁이 일었다.

새롭게 제기된 쟁점은 크라우드 펀드 발행기업에 대한 규제였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투자자의 경우는 1년 안에 주식을 전매할 수 없게 돼 있지만 발행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면서 "발행기업 대주주의 보유주식 전매에 대한 규제가 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기범이 발행기업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발행기업) 경영자의 범죄경력 등을 노출시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은 기부형, 대출형, 투자형으로 구분된다.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한지 7년이 안 된 스타트업 기업들에 주식, 채권 등의 형태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투자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금액은 연소득 등 요건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동일기업에 연간 1000만원, 여러 기업에 총 2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투자자는 동일 기업에 대해 500만원, 여러 기업을 합해 총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한편,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아닌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당국의 반대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운영중인 팝펀딩, 머니옥션등 P2P 대출업체도 소액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직접적인 대출은 못하고 저축은행 등의 출자를 받아 대부업의 영업채널로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P2P 대출 업체인 8퍼센트도 투자자의 돈을 직접 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규제에 막혀 잠정 폐쇄 결정을 내렸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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