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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담배' 논란 속 담배를 싸게 사는 완벽한 방법


입력 2015.02.24 11:28 수정 2015.02.24 11:35        윤정선 기자

현금과 달리 카드결제시 담뱃값 할인 및 포인트 적립 가능

기재부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 없어"

ⓒ데일리안 ⓒ데일리안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와 담배판매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의 혜택을 챙기면 담뱃값을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해야 한다.

담배사업법 제18조를 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공고하게 돼 있다. 소매인은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만 담배를 판매한다.

이런 이유에서 편의점이나 구멍가게 담뱃값이 모두 같다. 또 담배 관련 할인행사가 없는 법적 근거다. 아울러 GS25, CU 등 편의점 자체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담배가 빠지는 이유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법적으로 담배는 정가로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며 "GS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담뱃값이 제외되는 근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의 혜택은 적용대상에서 열외다. 이는 카드사가 담배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 관련 카드사 할인은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며 "판매자가 할인해주는 게 아닌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떼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적으로도 카드사는 담뱃값을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대상에 제외할 방법이 없다. 이는 카드사가 카드이용자가 어디서(가맹점), 언제(결제시간), 얼마(결제금액)를 썼는지 알 수 있을 뿐 무엇(품목)을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카드로 담배를 사면 합법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의 '미르카드'로 전월실적을 모두 채웠다면 월 최대 7만원까지 담뱃값을 아낄 수 있다. 미르카드로 대형마트에서 담배를 사면 5% 할인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다. 담배를 스무 갑을 사면 한 갑은 공짜인 셈이다.

우리카드의 '나만의 할인카드'는 대형할인점은 물론 편의점에서 5%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국내 카드사 모두 담배를 살 수 있는 유통채널에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혜택이니 담배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면 자연스레 매일 사서 피는 담뱃값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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