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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대로 확인하고 신청 해야 피해 없다


입력 2015.02.23 19:00 수정 2015.02.21 14:47        스팟뉴스팀

전화상담만으로는 부족,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야...

ⓒ법무법인 광윤 ⓒ법무법인 광윤
[최근사건사례]

마포에 사는 이양(44세)은 전배우자와 이혼 후 지인의 소개로 박군을 만나게 됏다. 박군은 사업을 해보겠다며 이양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신용대출 300만원을 해준것이 시작이 됐다. 그 후 박군은 시도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였지만 믿어보겠다는 심정으로 대출을 받아 모두 박군에게 주었고 박군은 얼마동안은 잘 상환하는가 싶더니 잦은 외박과 연락조차 받지 않고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변제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채무는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했고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양의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는 커녕 생활조차하기 힘들었다. 이때부터 채무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양은 잠도 줄여가며 밤낮없이 일했지만, 생활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다.

이양은 마지막 희망으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자신처럼 채무가 과다한 사람을 위한 제도가 개인회생임을 알게 됐다. 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서류를 준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곧 금지명령을 받았고 개시결정까지 받아 현재 변제금을 납입하고 있다.

[사례요약]

*채 무 액 : 2,800만원
*월변제금 : 20만원
*변 제 율 : 43%

20대의 채무조정제도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수렁에 허덕이고 있는 20대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 쓰다가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개인회생 신청 상담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란 현재 본인소득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채무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률적 제도이다. 하지만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만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신청 시 모든 내용이 사실이어야지만, 회생절차가 완료가 된다.

하지만, 채권자의 오늘 내일 할 것 없는 빚독촉과 상환으로 인해서 채무자는 온전치 못한 정신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채무해결을 위해 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해주는 대출과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인해 해결을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조정제도를 알게 된 이상 연령층 구분없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의 절차로 보통 개인회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7일 이내에 결정이 된다. 그 이후, 개시결정 변제인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 변호사(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와 자격 등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원금에 90%탕감이다” “무조건 된다”등 악성 브로커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접근하며, 신청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개인회생 신청 전 신청 후 불이익이나 준비과정 등을 꼼꼼하게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http://www.lawpl.co.kr)에서는 별도의 개인도산 팀을 운영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비공개 무료상담을 도와주며, 별도로 평일 화/목요일에는 직장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임종윤변호사 사무소 : 02-595-1278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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