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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여 후배가 유혹해서” 허위사실 유포 대학생 집행유예


입력 2015.02.19 13:56 수정 2015.02.19 14:01        스팟뉴스팀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한 대학생(27)이 여자 후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학생은 지난 2012년 6월 대구시내의 한 술집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대학 동아리 여자 후배가 MT때 자신을 유혹해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말하는 등의 허위하실을 유포했다.

이 대학생은 2013년 초까지 여자 후배에 대해 “성적으로 음란하다, 문란하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6차례 퍼뜨렸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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