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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헌법파괴 문재인 법조인 맞나


입력 2015.02.15 16:18 수정 2015.02.15 16:24        데스크 (desk@dailian.co.kr)

<칼럼>국회의원에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 '헌법 무시 의회 부정'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가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조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을 여론조사로 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의 임명동의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권한이자 의무’라면서 ‘헌법 무시, 의회부정, 총선 불복’이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좌파들의 집회에서 울러 퍼지는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 중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의미하는 ‘국민주권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간접 민주주의로서 대의제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민의 위임에 의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는 관계를 가지나 다만 법적 책임이 아니라 차기선거에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정치적 대표관계라는 것이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최근 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인해 선거구민에 의한 국회의원 소환(국민소환) 등의 헌법적 제도 도입에 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총리인준을 여론조사로 하자는 것은 그 헌법이나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원리로서 대의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게다가 과거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장이 전체 국민의 의사라고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여론조사에 응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주권자의 의사로 볼 여지도 없는 것이다.

또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편향적 시각으로 대중을 선동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방식과 자유민주주의ㆍ시장경제 등 헌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으로 4대 악법(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폐지입법) 입법을 시도하였다가 국민적 반발로 인하여 정권교체를 당하고 문 대표 등 친노세력은 스스로 ‘폐족’이라고 부를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번 문 대표의 여론조사 제의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로 정권을 잡았던 친노세력에 내연하고 있는 대의제도 등 헌법에 반하고 대중에 선동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본색을 다시 드러낸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위임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민법상 위임관계의 일종인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와 빗대어본다면, 이번 여론조사 제의와 같은 일은 어느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은 잘 모르니 오가는 과객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알려주겠다”고 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야말로 "나 무식하고 무책임한 변호사"라고 외치는 격이고, 그런 변호사는 요즘과 같이 법조불황시대에 당장 쪽박차기 십상이다.

법조인 문재인 새민련 대표가 헌법의 기본원리를 존중하고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진정으로 두려워 한다면 자신의 무식함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여론조사 제안을 더 이상 내세워서는 아니될 것이고 당장 거두어야 한다.

글/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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