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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개인회생” 채무자의 선택은?


입력 2015.02.13 19:00 수정 2015.02.12 20:40        스팟뉴스팀
ⓒ법무법인 광윤 ⓒ법무법인 광윤
[사건진행사례]

인천에 사는 김모씨(42세)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살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다니던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때 주식을 시작하여 재미를 좀 보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된 주식이 처음에는 이익도 좀 봤으나, IT버블이 꺼지면서 큰 손실을 보았고, 그 이유로 아내와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2010년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이혼 후 아들과 함께 월세집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어리석게도 월세보증금까지 빼서 다시 주식을 하고 말았다.

주식으로 그간의 손실을 메워 아내에게 사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었고, 어리석게도 원금회복만 하겠단 생각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채무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만 갔고, 돌려막기에 막막하기만 했다. 잠든 아들을 보면서 절망과 자포자기 끝에 안 좋은 생각도 했지만, 혼자 남은 아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현재는 개시결정을 받아 채무독촉 없이 한달에 한번만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니,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고, 전 배우자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관계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사례]
*채 무 액 : 22500만원
*월변제금 : 205만원
*변 제 율 : 55%

국가와 가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마다 채무를 해결하는데 고민이 줄지 않고 있다. 감당하지 힘들 정도의 채무를 가진 이들에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작년 최대신청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이 되어 법원의 엄격해진 심사기준과 엄정 대응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채무자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린 채무조정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악성 브로커들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생겨, 채무자뿐이 아닌 법원마저도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빚을 갚을 여력이 없으니 채무를 조정해 달라’는 법원에 매년 개인회생신청 되는 건수가 급증하면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국민행복기금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까지도 신청을 하고 있다.

개인회생의 인가로 인해 이자는 100% 면제가 되며, 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한 보증채무와 사채등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의없이도 진행이 가능한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원금의 90%까지도 부채가 탕감될 수가 있어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적지않은 편이다.

또한 개인회생의 신청으로 인한 접수 후 3~7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이 결정되면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채무에 대한 독촉과 급여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일체 할 수 없채무자(신청자)는 이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생업에 종사하게 되어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무법인 광윤[문의전화 02-595-1278 (http://www.lawpl.co.kr)의 임종윤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 소득, 지출,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많은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엄격해진 심사로 인하여 보정명령을 받는 것이 어려워진 상항이라 불법브로커 및 법률지식이 없는 이들에게 잘못된 상담을 받으면 인가 결정에 큰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 합니다”고 조언했다.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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