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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채무해결” 개인회생 접수 전 검토 사항은?


입력 2015.02.10 19:00 수정 2015.02.10 13:46        스팟뉴스팀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점에서 경기불황에 직면한 서민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기만 할 뿐, 일부 서민들은 채무로 인한 불어난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살고 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고 월급에 압류가 들어오는 사례까지 속출되고 있어 일마저 손에 잡히질 않아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하고 있다.

오산에 사는 김모 씨는 남편의 채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케이스다. 김모 씨는 전업주부였다.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아이들 키우는 김모씨는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남편으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부동산투자를 했다가 1억5천만원을 날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가정불화가 시작되었다.

많은 다툼 끝에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집을 나가버렸고, 살던 집도 채무변제을 위해 처분했다. 결국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본인의 채무를 정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아이들과 남겨진 신청인의 생활까지 돌봐줄순 없다고 했다.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고, 당장 생활이 막막한 신청인은 카드와 대출로 생활을 해야만 했다.

전업주부였던 김모 씨는 보험회사에도 다니고, 건설현장 일당벌이까지 했다. 하지만 채무는 전혀 줄어들지를 않았고 채무 독촉으로 인해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김 씨는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게 되었다.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고, 더 이상의 채무 독촉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개시결정을 받아 매월 월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채권자집회만 기다리고 있다.

[진행사례요약]
*채 무 액 : 3800만원
*월변제금: 22만원
*변 제 율 : 34%

이렇듯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줄지 않는 빚과 이자를 감당치 못하는 서민은 물론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늘어나면서 채무가 많은 서민들은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으로 인해서 선뜻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임종윤 변호사(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조언하며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사건진행관련내용에 관해서는 모두 사실이어야 한다.
매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 해주는 법정관리이다.

채무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다고 하여 불법추심을 염려하시곤 하지만,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금지명령은 접수 시 함께 신청하는 것으로, 법원의 금지명령결정이 있으면 채권자의 독촉과 각종 압류와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상계 또한 막을 수 있다.

금지명령은 보통 접수 후 5-7일 이내 결정이 되며,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의 소지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으로 엄격해진 심사기준을 통한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해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

임종윤 법률사무소(http://www.lawpl.co.kr)에서는 개인회생/개인파산 팀을 운영 ▶개인회생신청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등 준비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비공개로 이루어진 무료상담을 도와드리며, 별도로 평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오후9시)상담도 진행 하고 있다. 문의 02-595-1278

스팟뉴스2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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