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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도용한 어학원, 억 소리 나는 배상 판결


입력 2015.02.09 16:28 수정 2015.02.09 16:40        스팟뉴스팀

법원 “지적 재산권 침해” 해당

영국의 한 경제주간지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한 A 어학원에 대해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는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A 어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어학원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에 있는 A 어학원은 2009~2012년 이코노미스트에 실린 기사를 짜깁기해 영어 교재를 만들었으며, 교재를 수강생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의 저작물과 브랜드를 영어 교재에 사용하는 영국 업체가 연간 최소 6만 6000파운드(한화 약 1억 1000만 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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