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핀테크 강조하면서 P2P 대출업체는 '폐쇄명령'


입력 2015.02.06 16:11 수정 2015.02.25 10:01        김해원 기자

P2P대출업체 '8퍼센트' 당국으로 폐쇄 명령받아

금융당국 핀테크 강조하지만 관련 규제로 어려움

P2P(개인간) 대출업체인 '8퍼센트' 홈페이지 캡처 화면. P2P(개인간) 대출업체인 '8퍼센트' 홈페이지 캡처 화면.

금융과 정보기술(IT)을 융합시킨 핀테크(Fin-tech)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의 속도가 아닌 금융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급결제, 대출중개, 자산관리 등 기술과 금융을 융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과도한 규제로 인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일종인 P2P(개인간)대출업체 '8퍼센트'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대부업 등록을 해도 기존 비지니스 모델이 없어 향후 영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과 연계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날 "8퍼센트는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업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영업을 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중으로 부터 자금을 모아서 대출 재원으로 써야하는 부분"이라며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핀테크 활성화를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핀테크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등록과 인가 등 과정을 다음주 중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업체는 금융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는 구조로, 핀테크 사업 모델이다. 미국의 P2P대출업체 랜딩클럽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간의 대출을 중개해준다.

8퍼센트도 매주 수요일 투자자들을 모아 소액을 투자해 특정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대출 금리는 평균 연 8%, 투자수익률 목표는 연 5%로 중개기관이 없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선 개개인이 모두 대부업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면 저축은행과 연계하거나 유한회사를 설립한다는 규제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업체 중 머니옥션, 팝펀딩이 현행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옥션은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들이 유한회사를 설립했고 팝펀딩은 저축은행과 연계돼 있다.

핀테크종합지원센터 관계자도 "관련 법안이 언제 발의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8퍼센트도 머니옥션, 팝펀딩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국핀테크포럼이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개최한 '핀테크 규제 총정리' 세미나에서도 이 같은 원성이 쏟아졌다.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이날 "지난달 27일 금융감독원 핀테크 지원센터에 상담도 신청했고, 대부업 등록도 진행 중이었던 터라 당황스러웠다"며 "금감원 담당자는 처음에는 대부업 등록이 확인되면 차단을 풀어주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차단을 풀 수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금감원 측이 핀테크지원상담센터에서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긴 했지만, 정부가 핀테크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스타트업 대표로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만, P2P대출업체가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부분 소규모 투자자들로 구성돼 있어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법적, 행정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 완화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신생 금융 업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먼저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해원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