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취해 있던 상태, 부부싸움에 우발적으로 불 붙였을 가능성”
술에 취한 50대 남성 서모 씨가 자택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벌여 불구속 입건됐다.
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서 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석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5분께 구로구 고척동 주택가 3층 빌라 1층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아내 유모 씨가 신속하게 물을 뿌리고 이불을 덮어 끄면서 6분만에 불은 진화됐지만 유 씨와 서 씨는 화상을 입었다.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아 주택가에 대피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서 씨가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화재 경위를 조사중 이다.